국세청 코로나19 지원위해 직권 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진행, 243만명 사업자에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소득세 납부 연장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소득세 납부 연장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카드를 꺼냈다.

    국세청은 28일 모든 납세자의 종소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내에서 연장하는 한편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외에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납부기한 연장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간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며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는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는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가 제공돼,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신고서 항목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와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이 서비스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