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역서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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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진행된 1차 이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하여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건보공단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구체적으로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등이다.건보공단 측은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남양주시는 별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 5월∼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