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 관련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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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12일 요구했다.

    앞서 용인시가 11일 공문을 통해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의료기관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및 책임을 묻을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을 잠재적 확진자로 몰아세운 공문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협 의협 대변인은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