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전이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해임직원 선임원칙 등 내부통제 요구
  •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자산 5조원 이상인 6개 금융그룹도 위험 평가를 받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대상 금융그룹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사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돼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3분기부터 현행 전이위험 평가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을 확정 후 6개 금융그룹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모범규준 아래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추가자본 적립과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는 법 제정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9월부터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을 대표회사가 취합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한다.

    먼저 9월 최초 공시에는 20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20년 1분기·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공개되며 12월 3분기 기준 분기공시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법령준수·윤리경영의무, 임직원 선임원칙, 이해상충방지, 준법감시 업무 절차, 기준 위반 시 처리방안 등을 담은 내부통제체계도 하반기 중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IMF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한 만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2개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