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담보·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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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논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