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감사, 비의료인 석션 행위 등 확인… 간병인 업무수칙에도 명시감사 결과, 복부규정 위반으로 전·현직 간호과장·부장 등 문책 요청진정인 제보에 따른 사진, 녹음파일 등 검증 과정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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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에서 간병인의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소속 보훈요양병원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국가보훈처는 진정인이 제공한 자료(사진, 녹음파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 직접 환자 석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또 CCTV를 확인한 결과, 석션에 필요한 생리식염수, 카테터 등의 용품을 간호스테이션 앞에 비치하고 이를 간병인들이 수시로 사용함에도 방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간병인 업무수칙 및 간병인 교육확인서에서도 환자에게 석션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 병원 간병인 업무수칙에 ‘한번 흡인 시 15초 이내로 시행한다(흡입 전 반드시 손씻기)’, ‘석션통은 1/3정도 차면 바로 비우고 1:100락스로 세척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간병교육확인서 상에서도 ‘간병업무 : 객담흡인(석션)’이 명시됐다. 

    간병인의 석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석션 행위는 환자의 호흡상태, 반응, 흡인압력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점막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해야 한다. 법적으로 간병인은 환자에 대한 간병업무 외 석션 등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가 석션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제보 사진, 간병인 녹음파일, 진정인 목격, CCTV, 파일 등 제반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한 감사 결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간병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병원에 부서경고 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공단 복무규정을 위반한 前 간호과장 G, 前 간호부장 H, 現 간호과장 I, 간호부장 J에게 인사규정에 의한 문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