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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이 적발했다.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 917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 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 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 이어 올해 1월~4월 기간 222건이 적발돼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금액 약 1조 4000억원)이며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휴대용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