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발에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판매 전시장 ⓒ뉴데일리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판매 전시장 ⓒ뉴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연속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 고발로 이뤄졌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14개 차종 4만381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 776억원,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에 각각 10억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검찰과 환경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