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자금 돌리기로 부당이득 취득 혐의특허 대금을 부풀려 29억 상당 관련사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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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하면서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신라젠 전무 C씨는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64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54)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56)는 같은 혐의로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