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1550만원+@ 지급 불구 태광 전별금 없이 마무리현대HCN, 딜라이브 임직원 M&A 앞두고 지급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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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와 현대HCN이 매각에 나서며 다시금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인수 기업인 케이블TV 업계 임직원들이 자사 위로금 지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된 '티브로드'의 임직원 대상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영향을 받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브로드를 계열사로 뒀던 태광그룹이 티브로드 임직원들에게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회사를 매각할 경우 매각 회사의 오너가 매각 대금 일부를 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업계는 태광그룹이 그동안 여타 회사를 인수한 사례는 있어도 매각시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위로금 지급 선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쟁사이자 LG유플러스에 인수된 LG헬로비전(구 CJ헬로)는 지난 1월 중 위로금 지급이 완료됐다.

    CJ헬로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을 종결했다. 통상 기업간 M&A시 '딜 클로징(거래 마무리)'이 된 후 최대 한달 이내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각에선 LG헬로비전 위로금이 기본급에 750% 수준인 '1550만원+기준급의 345%+근속연수*31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관측이 일었으나, 정확한 책정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인수를 기다리는 딜라이브, 현대HCN 직원들 역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HCN은 내심 위로금 지급을 기대하는 눈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일 지정한 '2020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재계 매출 순위 22위다. 재계 30위권 내 기업임을 고려할 때 무난히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딜라이브는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지만, 채권단과 주주들이 존재해 위로금 지급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국내 사모펀드(PEF)인 MBK와 호주계 맥쿼리는 딜라이브를 2조 2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2016년 차입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채권단이 딜라이브 지분 94.87%를 갖고 있는 국민유선방송투자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업계는 딜라이브 매각가가 9000억~1조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위로금 지급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으나, 분리매각 가능성도 존재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딜라이브 채권단이 최근 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현대HCN이 매각입찰을 마감하면서 관련 업계 직원들 사이에선 위로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업계 2위 였던 티브로드의 위로금 미지급이 영향을 줄까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