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 추계부터 의대정원 심의내년 정원은 의대생 복귀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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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휴학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앞서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년 모집 인원은 현재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난해 늘어난 의대 정원 5058명이 유지된다.현재로선 전국 의대에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없어 내년 의대 모집정원이 3058명이 될지, 5058명이 될지 알 수 없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높다.추계위 구성을 두고도 지금껏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구성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회의록이나 안건, 자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 단계에서도 한 번 더 리뷰할(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수용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