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내용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최소한 반론도 듣지 않아… 불분명 출처로 유죄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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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승계 작업이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삼성은 6일 YTN의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 보고" 증거 확보… '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부회장은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또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떠한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삼성 측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 보도를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