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민주당 의원발 의료법 개정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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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없는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18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성명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실교육과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기존의 평가인증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의학교육평가원 측의 입장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 제5조 제3항에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이는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와중에 제대로 된 평가인증 절차도 없이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입법은 정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성명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함께 공동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