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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세대출이 제한되지만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됐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연립·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000만원이다.
특히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1000만원)은 전국 평균의 2.3배로,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이 약 3억9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389가구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501가구)에 불과했다.
강남(0.57%), 강동(0.93%), 광진(0.88%), 동대문(0.20%), 동작(0.20%), 마포(0.63%), 성동(0%), 송파(0.40%), 영등포(0.85%), 용산(0.03%) 등 10개 구에서는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0%대였다. 도봉(23.11%), 중랑(10.82%), 금천(10.13%)만 10%를 넘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전세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막힌 셈이다.
정부는 다만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이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즉시 회수하지는 않는다.
강력한 규제 대책이 전세대출 자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로 거주해온 무주택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입주기간과 전세 만기기간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면서 집을 사야 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