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용
  • ▲ 성남시 분당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뉴데일리 DB
    ▲ 성남시 분당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뉴데일리 DB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를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한난과의 용역 및 업무계약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 평가대상업체는 모든 적격심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를통해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목표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구매 가능하던 물품 구매 기준을 모든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구매 활성화 정책과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동반성장몰’ 도입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후 온라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주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