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건 차명계좌 제보 자동분석, 탈세혐의 신속 판단혐의 적발시 즉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액 추징 총력
  • ▲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절차 ⓒ국세청 자료
    ▲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절차 ⓒ국세청 자료

    국세정이 최근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행위에 대한 제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가동 탈세근절에 속도를 낸다.

    탈세제보 건수는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5506건, 2017년 3만7229건, 2018년 2만8920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해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함으로써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 분석해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 구현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작년 7월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출범, 지난 1년간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센터 운영은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쌀과도 같은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해 지능형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