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강제징수규정 마련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신고의무, 외국법인 역락사무소 현황제출 의무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 ▲ 올해 세법개정안에 재산 파악을 위한 질문·검사대상이 확대돼 국세청의 은닉재산 추적이 힘을 받게 됐다. ⓒ뉴데일리 DB
    ▲ 올해 세법개정안에 재산 파악을 위한 질문·검사대상이 확대돼 국세청의 은닉재산 추적이 힘을 받게 됐다. ⓒ뉴데일리 DB
    은닉재산 색출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해외 자산신고를 확대해 역외탈세를 근절하는 방안이 올해 세법개정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21년 세법개정안’은 해외 부동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외 자산 파악을 확대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통해 은닉재산 색출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개정안은 복잡하고 정교해진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5년간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역외 세원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종전의 해외에 개설된 계좌신고에 이어 역외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 된다. 미제출 시 1억원 한도내에서 취득가액·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악의적인 체납자의 재산은닉 색출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도 확대돼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압류가능 재산 파악을 위한 질문·검사 대상이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3자까지 추가된다. 일례로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 아파트 등에 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