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예비판결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수입금지 10년"ITC 예비판결 뒤집힌 경우 없어… 대웅제약 수출 치명타메디톡스 "대웅제약 거짓 입증"… 대웅제약 이의절차 진행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벌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6일(현지 시각)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오는 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갔다"며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했고, 대웅제약은 "나보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ITC소송의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경우는 없었던 사례로 보아 이번 판결이 대웅제약에는 치명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시장 진출로 향후 5년 내 약 2조원의 매출을 목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즉각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