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일부 지급' 1심 판결 뒤집혀신동빈 음해용 '프로젝트L' 민낯 드러나"가짜 친구들의 돈싸움"… 신동주·민유성 모두 패배자
  • ▲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번째)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세번째). ⓒ뉴데일리
    ▲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왼쪽 두번째)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세번째). ⓒ뉴데일리
    롯데 형제의 난을 촉발시킨 이른바 '프로젝트 L'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민유성 전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에선 민유성 전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의 재판비용도 모두 민 전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이 뒤집힌 이유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민유성 전 회장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탓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5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비자주권은 “민유성 전 회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원 직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자문계약을 맺었다”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금품을 받은 것은 불법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회장이 자문료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은 2015~2017년 추진된 ‘프로젝트L’이다. 신동빈 회장을 현재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얻게 할 목적으로 준비·실행한 계획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회장을 자문역으로 삼았다. 당시 계약한 자문료는 287억원이다. 이 중 107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민유성 전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회장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매달 8억8000만원씩 1년간 105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2016~2017년 월자문료로 7억7000만원을 받는 2차 계약을 맺어 10개월간 77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4개월치인 10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에 재판을 걸었다.

    재판 동안 민유성 전 회장은 프로젝트L이 롯데에 대한 ‘해사행위’였음을 상세히 진술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정보를 검찰 등에 전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이끌어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려했다. 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도 방해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위해 롯데그룹의 성장을 가로막은 사실을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미래를 가로막는 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경영권 도전에 대한 명분이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한편, 민유성 전 회장은 이번 패소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이 짙어졌다. 그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오랜 친구’사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단순계약관계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