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공시지가 현황' 분석경기도 상한액 적용가구 3년만에 53.9배↑…광명시 3528배 최다대전4區 1049.8배↑…인천32.2배↑·세종시13배↑·대구수성6.7배↑
  • ▲ 경기도 및 지방광역시 재산세 30% 적용 현황ⓒ김상훈의원실
    ▲ 경기도 및 지방광역시 재산세 30% 적용 현황ⓒ김상훈의원실
    문재인정부 3년간 30%이상 재산세가 급증한 서울가구가 28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와 지방광역시에서도 30% 이상 오른곳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투기과열지구)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상한액인 전년대비 30%(공시가격 6억 초과대상)까지 오른 경기지역 가구수는 올해 6만474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201곳보다 53.9배 증가한 수치로 부과된 세금 도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올해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가 늘었다.

    경기도에서 재산세 상한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로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3528배 늘었고 성남분당구도 19곳에서 2만4148곳으로 1270배 증가했다. 

    성남수정구도 가구수는 303.8배, 세액은 391.9배 늘었고 하남시(54.5배, 세액 715.2배), 화성시동탄2(268.9배, 166.2배), 용인수지(179.4배, 169.5배), 수원시(91.7배, 131.8배)의 세부담도 각각 증가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도 인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2.2배(43.2배), 대구수성은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8.0배) 각각 증가했다.

    또한 세종시는 33곳에서 429곳으로 13배(15.6배), 대전 4개 자치구는 4곳에서 4199곳으로 1049.8배(1228.4배)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지방까지 투하돼 투기는 생각지 않고 오랜기간 한곳에서 산 국민까지 문정부의 부동산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부담이 더 가중될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