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 물질 뿌리고 난동… 피의자 “퇴원 문제로 의사 찔렀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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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재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재현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인화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A씨와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퇴원 문제로 의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1차 진술했다.

    입원 중 병원 내 흡연 문제로 퇴원 요구를 받고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에 퇴원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원 중 외출해 흉기와 인화 물질을 산 뒤 범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문제는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이러한 상황을 겪은 바 있어 지난해 4월에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것이다. 

    임세원법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들의 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의료진 안전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외래진료실까지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