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고위험상품 인지 서명 등 개정안 발의금융당국, 판매사·운용사 자율규제 행정지도안 내놔사모펀드 환매연기 잇따르는데… 현실성 떨어져
  •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지 두 달이 지났으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의원입법으로 2건 발의됐을뿐 정작 금융당국의 시스템 강화는 제자리 걸음이다. 

    1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융상품 판매사가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핵심으로 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부여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소비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이 빠졌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판매사가 원금손실가능 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계약서류에 대리서명을 금지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다만 위 입법만으로는 제2, 제3의 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리는 데다가, 펀드상품 상당수가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다.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대응을 위해 판매사 및 수탁사에 운용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 감시 의무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점검 범위를 두고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란 비판이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같은 운용사가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뒀다는 게 핵심"이라며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