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 대출 증가에 4대 시중은행 LCR 100% 밑으로 하락규제 내달 종료, 은행 ‘깐깐한 대출, 은행채 발행’ 출구 모색내달 중 금융위 의결 거쳐 LCR 규제 완화 6개월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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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 코로나 청구서가 곧 날아올 예정이다.

    정부가 은행권 유동성 공급을 위해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완화해준 시한이 한 달 가량 남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을 늘려온 은행들은 대출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고유동성 자산을 늘리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는 등 묘수 찾기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분기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모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시중은행 모두 100% 미만이 된 건 지난 2015년 LCR 규제비율 도입 이후 처음이다. 

    LCR은 은행에서 뱅크런 등 일시적 사태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로,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통합 LCR 기준을 100%로 정했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우량하고 낮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통합 LCR 기준을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줬다.

    이에 은행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올 상반기에 연간대출 목표를 채울 만큼 대출을 늘려왔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상반기 기업대출 증가액은 81조3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증가액인 48조8000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시한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은행들의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은행들의 현금사정이 빠듯해지면서 대출태도도 빡빡하게 변했다.

    은행들은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국·공채에 투자해 고유동성 자산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유치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해 고유동성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마냥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위원회는 LCR 규제 정상화로 인한 시장자금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 LCR 규제 완화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LCR 규제 완화에 대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며 “9월 말 기한이 도래하는 금융권 규제완화 방안들에 대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