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95.8%, 4대 회계법인서 감사2년 연속 비적정의견 받으면 상장 폐지금감원 "비적정의견 회사 수 늘어날 듯"
  • ▲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금융감독원
    ▲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금융감독원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상장법인 65곳이 비적정감사 의견을 받았다.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감사환경이 엄격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의 쏠림 현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19년 상장법인의 감사의견 현황에 따르면 적정의견은 97.2%로 5년째 하락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상장법인 2301곳으로 이들 중 2236곳이 적정 의견을 받았고 나머지 65곳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가운데 7곳은 한정의견, 58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5년 간 비적정 비율은 ▲2015년 12곳 ▲2016년 21곳 ▲2017년 32곳 ▲2018년 43곳 ▲2019년 65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7곳, 코스닥 49곳, 코넥스 9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사유로는 감사제한 62곳, 계속기업불확실성 42곳, 회계기준 위반 1곳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장법인의 적정비율 의견도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적정의견(비율)은 ▲2015년 1990곳(99.4%) ▲2016년 2060곳(99.0%) ▲2017년 2123곳(98.5%) ▲2018년 2187곳(98.1%) ▲2019년 2236곳(97.2%)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집계됐다. 2015년 50.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지난 5년 간 국내 상장법인이 299곳 증가하는 동안 4대 법인의 감사대상수가 133곳이 감소했다. 자산규모 2조원이상 및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95.8%는 회계감사를 4대 회계법인에 맡겼다. 대기업의 대형 회계법인 쏠림현상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 셈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진 영향"이라며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상장사는 4대법인이, 중소 상장사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뤄져 감사인 간 수임 경쟁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