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이자유예 추가 연장 이달중 발표 예정은행 LCR 기준·카드 레버리지한도 완화도 연장금융권, 건전성 악화·잠재적 부실 누적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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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실시한 코로나 관련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우선 추진 중인데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만기 재연장 여부를 우선 확정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4월부터 완화 혹은 유예해줬던 금융규제들은 오는 9월로 시한이 끝난다. 

    당시 완화된 규제들은 은행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100%에서 85%로 한시적으로 낮췄으며, 대출만기연장과 이자납입을 유예해줬다. 

    보험권에서는 유동성평가기준에서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해줬으며, 카드사는 레버리지한도를 종전 6배에서 8배로 늘려줬다.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규제도 풀렸다. 이 조치들은 오는 9월 말로 끝난다.

    이 중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유예와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각 금융권 수장들과 만나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를 유예하는 대출자나 대출기업이 유예를 반복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부실가능성 등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에서 지난 2월 이후 이달 초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기업의 분할 납부유예액, 이자 상환유예액 등은 총 39조원이 넘었다.

    은행들은 오는 10월부터 통합 LCR 규제도 100%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LCR은 은행에서 뱅크런 등 일시적 사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로,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은행들은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국·공채에 투자해 고유동성 자산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유치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해 고유동성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처럼 일시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제할 경우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여파를 감안해 내달 중 코로나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말 기한이 도래하는 금융권 규제완화 방안들에 대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