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 대상 근무확인 후 이행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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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근거로 한다.이 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