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 대상 근무확인 후 이행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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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근거로 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