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 “복귀 여부 재점검, 미복귀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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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전공의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보냈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휴진이 계속 이어지면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현재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역시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정말로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