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대전협, “한 명이라도 피해 보면 전공의 모두 잃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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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휴진 관련 업무개시 명령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로 대응하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이날 오후 기준 전체 전공의 1만6000여명 중 약 76%인 1만2000여명이 사직 의사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저녁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전공의가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비율’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지만, 타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현황 파악은 명확지 않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공식 접수된 전공의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대전협은 내일(28일)도 하루 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대전협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6000여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태다.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