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목소리도 들어달라"… 전경련 하소연상법·공정법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스탠바이지주사 전환비용 30조, 과징금 최대 6000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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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전경련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읍소 모드에 나섰다.

    얼마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각계의 지속적인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벌 개혁 법안'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법안을 수정 없이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재계는 그간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과 신규 투자 위축, 헤지펀드 경영 악용 등을 염려하며 시기 조절 등을 요청했지만 '읽씹'에 그친 모양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핵심이다.

    기업들을 대신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지난 7월 정부가 입법예고(6.11일)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에 따른 소송리스크 증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따른 주주 재산권 침해,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에 따른 헤지펀드 등이 위협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체제 전환비용만 30조원 이상이 소요되고 일자리도 23만8000개 줄 것으로 우려했다.

    최대 6000억원 가량의 늘어날 과징금도 자칫 신규투자나 신성장동력 발굴 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만들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전경련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 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