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방점 두고 법무법인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 분주금감원 결정에 판매사들 부담은 커져…"투자자 자기책임 배제해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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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라임펀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전액 배상안을 수용한 가운데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도 본격적인 소송 전 분조위 판단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판매사들에게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운 선례가 남은 만큼 부담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차앤권, 옵킴스, 한누리 등을 중심으로 개인 또는 집단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 절차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 대해 가입 규모별로 30~70%로 차등해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선지원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는 '선보상'이 아닌 펀드 자산 회수나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의 '선지급'이다. 앞서 지난달 원금 70%를 일괄 지급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도 선지급 형태이지만 추후 정산 과정을 통해 차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의 이같은 결정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옵티머스펀드사기 피해자모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정영채 사장 말은 결국 허울뿐인 말장난이었으며, 금융기관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이 아 닌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무의미한 지원책을 철회하고 즉각 전액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가지급금 선지원 방식을 철회하고 조건 없이 즉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며 법률적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 중 단체행동에 나선 140여명은 당장 소송에 나서는 대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기대를 걸며 분쟁조정 권고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법무법인 선임 검토에 나선 상태다.

    비대위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는 라임 피해자를 대리해 선임된 법무법인이 사건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다수의 문제제기를 금감원이 수용해 권고된 것임을 검증됐으므로 분쟁조정 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소송 전 단계이자 소송 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조위 결과가 최대한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현재 법무법인 9곳 정도 선에서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이달 말쯤 선임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일부 투자자들도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투자자들과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주 위임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일정을 수립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차앤권은 오는 5일 옵티머스 소송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라임펀드 결정 이후 사실상 남은 배상도 금감원에 달렸다는 관측이 높은 만큼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강한 기대를 걸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의 추후 스텐스가 어떨지 알 수 확신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라임펀드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우선적으로 분쟁 조정 과정에 기대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최근 금융상품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금감원의 행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옵티머스 펀드 또한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금감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판매사들에게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운 선례가 남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일 윤관석 국무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에서 투자자의 책임은 '0%'로, 판매사 책임을 '100%'로 둔 선례는 향후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금융 시장의 큰 원칙이 훼손되면 시장 질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