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발표전국 주택 매매가격 0.61%→0.47% 상승폭 축소주택 전세가격 0.31%→0.44% 상승폭 확대
  • ▲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그래프.ⓒ한국감정원
    ▲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그래프.ⓒ한국감정원

    지난달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47% 올랐다. 지난 7월(0.61%)에 비해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서울(0.71→0.42%)을 비롯한 수도권(0.81→0.52%)과 지방(0.44→0.43%), 5대광역시(0.45→0.44%), 8개도(0.32→0.26%) 모두 주택매매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이슈로 인해 5.38%에서 7.6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8·4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며 "교통 및 개발호재(정비사업 등)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도 노원구(0.67%)가 중계·하계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성동구(0.53%), 성북구(0.53%), 도봉구(0.51%) 등도 9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0.34%)·서초구(0.32%)는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했으나 보유세 부담 등으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전셋값은 0.44%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29%→0.43%)을 비롯한 수도권(0.42%→0.54%), 지방(0.24%→0.34%), 5대광역시(0.25%→0.36%), 8개도(0.16%→0.21%), 세종(3.46%→5.78%) 모두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달 본격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권,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 꾸준하거나 교통 및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0.79%)는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강일·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78%)는 잠실·신천동 등 직주근접 수요 꾸준한 지역 위주로, 강남(0.72%)·서초구(0.65%)는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월세가격은 0.10% 오르면서 상승폭도 확대됐다. 서울(0.06%→0.09%)을 비롯한 수도권(0.09%→0.13%), 지방(0.05%→0.08%), 5대광역시(0.05%→0.09%), 8개도(0.02%→0.04%), 세종(1.18%→1.37%)) 등이 모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