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국가재난을 법안 통과 수단으로 활용”
  •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공공의대법 통과의 기회라고 언급한 것이 드러나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찬 의원(제11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지난 5월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발언은 성 의원이 당시 15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20대 국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한 이후 최 부지사에게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성 의원은 이후 질의과정에서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도 발언했다.

    이와 관련 3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 이동 및 정상적인 생활도 통제되는 와중에 이를 공공의대법의 통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자체 여권 의원의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를 지역 숙원사업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복지부가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추진 법안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