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매출 5억 미만 공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아니다" 공시회사측 "4분기 제주드림타워 오픈하면 안정적 매출 실현할 것" 자율공시
  • 롯데관광개발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오는 4일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이 7월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2분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공시하자 9월7일까지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분기 매출이 5억원에 못미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으로 기존 여행객의 예약이 취소되고 신규 여행수요가 급감하면서 개별재무제표 기준 올 2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98.5% 감소한 3억원, 영업손실은 107억원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일 공시를 통해 롯데관광개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자율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여행수요가 감소해 2분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며 "1조6000억원을 들인 제주드림타워가 4분기에 오픈하면 복합리조트를 통한 사업다각화로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