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0월 시행의무비율 1년씩 앞당겨…공공부문 비율 2030년까지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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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2021년부터 10%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RPS 의무비율을 당초 2021년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다가 내년과 내후년에 1년씩 기간을 앞당겨 각각 9%,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에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풍력·연료전지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사업허가 신청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