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민간특공, 공공택지 15%·민간택지 7% 배정 분양가 6억이상, 월소득 787만원 맞벌이부부 청약가능4050세대 '닭쫓던 개 신세'…"정부가 세대간 갈등 키워"
  • 돈 많은 부모를 둔 2030세대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또다시 완화됐다. 7·10부동산대책때 이들을 위한 공급물량을 대폭 늘렸다면 이번엔 소득기준 문턱을 아예 없앴다. 불과 두달여만에 나온 이번 대책에 무주택 4050세대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번엔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맹폭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도 달라졌다.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바뀐다.

    세대원수로 환산하면 △3인이하 가구 555만→722만원 △4인가구 622만→809만원으로 완화된 셈이다.

    특히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요건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대상주택 분양가격이 6억~9억원 사이인 경우 10%p씩 완화해 적용된다.

    즉 민영주택 신혼특공 분양가가 6억원이상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730만원(맞벌이 140%, 787만원)인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 ▲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국토교통부

    이와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신혼특공 제1순위 자격을 주도록 했다.

    또 해외에 장기간 근무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서 제외했지만 생업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보다 잘 벌고 돈 많은 부모를 둔 고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이라는게 전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종전보다 크게 늘려 그 일부를 신혼부부들에게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종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재정비율을 늘리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2030세대 챙기기에 급급해 지금까지 고생해 내집마련을 준비해온 4050세대를 외면한 것"이라며 "우는아이 달래려고 남의아이 사탕을 뺏어준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특정세대만 편파적으로 기회를 주고, 자격요건을 확대한건 오히려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위 '낀세대'인 4050세대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장기간 주택마련을 위해 준비한 4050세대들의 허망감은 커질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전세매물부족과 재고주택 매물잠김현상까지 나타나 이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