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등 訴 제기… 1, 2심 판결 갈려7000억~1조 리스크 상존"채권단 압박으로 매각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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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중국법인(DICC) 소송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흥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무리하게 떠안은 리스크 때문에 자칫 '빈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예비입찰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에 대한 인수를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를 비롯해 MBK파트너스, 글랜우드PE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인수전 참여를 부인해왔던 현대중공업이 막판에 뛰어들면서 흥행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두산이 중국법인 소송 리스크를 떠안기로 한 것이 결정적이다.

    문제는 중국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2011년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 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FI(재무적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3년 내에 기업공개(IPO)를 적극 추진하는 조건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가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거나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시장 악화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장 계획을 미뤘고, FI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015년 보유지분 매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의 소송이 발생한 것이다.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사 자료를 비롯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매각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FI들은 당초 목표수익률 연15% 복리로 계산한 약 7000억원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연 이자까지 추가하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두산인프라코어는 매수자에 대한 실체가 정확하지 않았고, 무리한 조건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고, 매각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안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수 희망자들을 직접 만나서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FI들은 이를 매각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7000억원이 공정한 시장가격인지 여부, 지연 이자의 적용 여부 등이 판결 쟁점이다.

    2015년 11월 소송이 진행됐고, 2017년 1월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 2018년 2월 2심에서는 FI들이 승소했고,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소송이 최종 패소로 끝날 경우 두산은 7000억~1조원이 우발채무로 잡히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상금액이 8000억~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두산인프라코어만 팔아버린 꼴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의 압박으로 두산그룹이 무리해서 인프라코어 매각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법인 소송이 모두 끝난 이후에 하는게 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승소 이후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어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패소할 경우에는 당장 매물 가치가 줄어 두산그룹의 자산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