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채용 점수 조작 판결났지만 후속조치 없어2018년 ‘부정합격자 면직 기준’ 신설했으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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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 의원실
    은행권 부정채용으로 판결 난 채용자 41명이 여전히 은행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부정채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구제책을 마련하는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해당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돼 기소됐다.

    채용비리 사태를 겪은 은행 중 4개(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국민‧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배 의원실이 조사한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으며, 그중 현재 19명이 근무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중이며,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부정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부정합격자에 대해 은행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성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해 향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