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공정법개정안 설전...조성욱 “잘못된 프레임 바꾸는것”유의동 의원 “정권 바뀌자 전속고발제 폐지 반대 입장 바꿔”11월 국회 심의 앞두고 ‘보완책 마련될지’ 이목 집중
  • ▲ 8일 공정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8일 공정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8일 공정위 국감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요점은 기업경영이 위축이 불가피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특히 공정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7일 국감이 개회되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소집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논의 보류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인식은 기업의 입장과 상반됐다. 이날 국감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기업옥죄기로 악용될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 질의에 “기업 옥죄기를 수단으로 활용한 적이 없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환경이 어려울수록 시장에 있어 공정경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성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며 “기업에 단기간에 부담이 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기업 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건전한 시장생태계 경쟁을 도입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해 혁신이 꽃피는 사회가 건전한 시장경제”라며 “건전한 견제와 주주의 감시속에서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시장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기업 담합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할수 있는데 검찰과 리니언시를 공유하면 담합조사는 수월하지만, 검찰이 기업에 별건조사를 들어가면 부담이 가중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희망하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이 공정위에 들어오고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행되도록 외부감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수 있다”며 “대기업이야 자본력으로 로펌 등을 활용할수 있지만 힘없는 중소기업은 피해가 클수 있어,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해결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공정법개정과 관련 정권이 바뀌자 공정위 입장이 돌변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2016년 11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2017년 문 대통령 취임후 정반대 입장으로 정리됐다”면서 “개인이든 학자든 180도로 입장이 바뀌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손바닥 뒤집듯이 13개의 법안을 뒤집으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경기를 뛸수 있는가”라며 “그래놓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게 말이 되는지, 기업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기다려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적 사안에 있어 정책의 기본입장과 목적은 유지를 한다”며 “환경변화에 있어 시장환경 및 사업자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수정 변경을 필요하다. 이런 변경을 하면서 공정위가 지켜나갈 원칙은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