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매출 구조, 역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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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이유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테크놀로지는 비젼텔레콤으로 1997년 7월에 설립됐다. 이후 두 차례나 사명을 바꿨으며 2012년 3월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왔다. 이들은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명을 쓰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다만 매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사명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가 많다.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회사로 그 자체로서 독자 사업이 없고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 사업회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다.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 지난해 연결 기준 2162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매출액은 97.9%가량이 건설사업 부문(2116억원)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