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매출 구조, 역할 달라"
  • ▲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새로 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 사옥 ⓒ한국테크놀로지그룹
    ▲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새로 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 사옥 ⓒ한국테크놀로지그룹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이유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비젼텔레콤으로 1997년 7월에 설립됐다. 이후 두 차례나 사명을 바꿨으며 2012년 3월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왔다. 이들은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명을 쓰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매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사명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회사로 그 자체로서 독자 사업이 없고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 사업회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다.

    한국테크놀로지의 경우 지난해 연결 기준 2162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매출액은 97.9%가량이 건설사업 부문(2116억원)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