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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감 이슈에서 묻히며 재계의 실망감이 크다.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는 당초 공정법 개정을 두고 기업 옥죄기 논란이 예상됐지만 심도있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계는 국감을 앞두고 공정3법, 이른바 기업장악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11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제도도입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했지만 여야 논쟁은 경제이슈가 아닌 정치이슈로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며 “거대 여당 구조에서 국감이 치러지다 보니 경제이슈가 밀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당내에서도 공정법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며 공정위 제출 법안외에 의원 입법법안이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다”면서 “종합국감에서 기업옥죄기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두고 지난 7일 정무위 간사를 맡고 성일종 의원이 제출한 공정법개정안이 절충안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과 관련,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5% 이상 보유, 총수 일가와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317곳으로 소폭 늘어나게 되며 자회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기업부담을 완화할수 있다.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 수사·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폐지안 역시 공정위과 검찰의 중복 조사 문제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법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제출안과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절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부담 우려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