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94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산업연합포럼
    ▲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산업연합포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82.2%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6일 기업 594곳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닷새간 12개 업종단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2.2%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32.6%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안 수정을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로 나타났다. 뒤이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자는 의견 21.5%,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7.5%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80.6%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를,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7.5%, 부정적 35.2%, 영향 없음 9.7%, 긍정적 13.4%, 매우 긍정적 4.2%로 집계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 손실이 발생하면 대주주는 손실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외국 기업 등을 위한 개정이 되어 경쟁력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한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