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도 1년 상환 유예...임차료 감면율 45~100%
  •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이 닥친 올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농지매매자금에 대한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축농지 등을 임차한 농가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된다. 임차료 감면은 피해율에 따라 45%에서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피해농가는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해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막마은 오는 11월 30일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입는 농가가 늘고 있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