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골드바거래,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일감몰아주기 악용 '사재기’로 금수저 대물림증빙자료 조작·차명계좌 적발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 ▲ 최근 5년간 5만원권 회수율 및 금 거래량 ⓒ국세청 자료
    ▲ 최근 5년간 5만원권 회수율 및 금 거래량 ⓒ국세청 자료

    세무당국이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국세청조사국장은 4일 “일부 계층에서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가족 등 개인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됐다”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는 총 38명으로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업종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탈세 3명 등이다.

    이들의 개인 평균 자산은 112억원으로 일부 사주의 법인 재산은 무려 1886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속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일부에서는 현금과 골드바 거래를 통한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질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창업주와 자녀에 이어 손자로까지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젊은자녀에게 세금부담없이 부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소위 ‘금수저 대물림’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도 발견됐다.

    탈루유형을 보면 우선 기업자금 사적 유용한 13건은 유학비용, 호화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녀회사 지원과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이 동원됐다.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호황분야에 대한 현금 탈세 혐의도 22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며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 여기에 공직경력 전문자격사와 의료분야 전문직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포착됐다.

  • ▲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연예인의 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연예인의 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 탈루혐의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사업 및 경영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손자, 해외유학 자녀에게 주식 증여후 아파트 시행, 기업상장 등을 통해 세금부담 없이 막대한 부(富)와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발견됐다.

    노정석 국장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