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혼례서비스 제공 ㈜우리관광 ‘15일 영업정지’2016년 이어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선수금 보전의무‘반복 위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우리관광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초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우리관광은 상조업체의 영업형태와 동일한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혼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0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심사과정에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으나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15일의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