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경총, 법무부에 ‘악법’ 반대 의견서 제출“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영미법 제도 도입하면 제도 혼용의 문제점 발생→경제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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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움직임에 맞서 우리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륙법 체계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제정돼있다. 그러나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제도 혼용의 문제점으로 경제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내용이 의견서의 골자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이다.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다.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과 해외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한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의 행정벌은 따로 부과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으로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 주체에 과잉처벌위험’이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배상제를 개별법에 부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법인 상법에 전면도입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같은날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집단소송법이 발의되면 집단소송으로 해당 기업은 고소를 당하는 것만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주가폭락, 매출저하로 이어져 회복불능에 가까운 경영상 피해를 입는다며 법안 발의 움직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진국보다 반기업정서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경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 및 기업여건을 고려해 2개 법안의 동시 입법추진을 서두를 시점이 아니다”며 “세계 가국의 피해구제제도에 관해 입법 추진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