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비롯 후유장해·부상치료비·입원일당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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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이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개정·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에만 2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보험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상해 담보를 탑재했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 장해지급률 80%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시 입원일당까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해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5/10/15/20년 연만기 또는 3/7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