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 평균 확진자 100명 ‘임박’… 지자체별 제각각 기준적용 ‘혼란’ 전문가들 “1.5단계 상향조정 안 되면 의료체계 붕괴” 우려 개편 첫날 제외 전국 신규확진자 ‘세자릿수’… 견고한 방역망 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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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단계 개편이 시행된 지 일주일째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기존 3단계 대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이 제각각 달라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내일(14일)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00일째가 되는 날인데, 여전히 유행파는 꺼지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의 면밀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는 2만8133명이며 사망자는 488명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7일 거리두기 5단계 적용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는 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으로 조사됐다. 시행 첫날을 제외하곤 전부 100명이 넘었고 오히려 그 수치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특히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지난 9월 4일 발생한 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8일부터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다.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여기서 거리두기 단계는 일주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이 기준을 현시점에 적용하면 수도권 75.1명, 충청권은 9명, 호남권은 6.7명, 경북권은 3명, 경남권은 5.5명, 강원은 9.1명, 제주는 0.2명 등이다.확산세는 거세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조치를 곧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3단계 운영 시에는 2주간 50~100명 발생을 기준으로 단계를 올렸는데, 지금은 이 보다 완화된 방침이 적용된 탓이다.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깨고 1.5단계 조정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밀방역’ 등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던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지자체(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과 광양)는 방역당국이 정해놓은 거리두기 단계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1.5단계를 선언했다. 이는 권역별 방역망을 세밀하게 가동한다던 거리두기 개편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신속한 1.5단계 상향조치 필요”거리두기 5단계 개편이 갖는 문제는 기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또 일부 지자체가 그러하듯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각각 방역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현상을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5단계 상향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대로면 병상공급 등 의료체계 가동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신속히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 자동차가 시속 200km일 때보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브레이크로 일찍 차가 서는 것처럼 코로나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대구 감염 때나 8월 유행 당시 격리 환자가 2000명을 넘어가면서 병상 확보가 아슬아슬했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브레이크를 일찍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엄중식 교수(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는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 인력이나 격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거리두기 외에 별도의 방역 조치는 없다. 뚜렷하게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이동도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 면적 기준도 150㎡에서 50㎡로 줄어든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고, 피시방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1단계에선 띄어 앉지 않아도 됐지만, 1.5단계에선 좌석 사이를 띄어야 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