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대비 파견.기간제 규제 제한 많아해고비용 3배 높아 기업부담 가중제조원가 경쟁력 약화, 제도개선 시급
  •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규제는 강한데 노동비용은 훨씬 더 컸다.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기간제 근로나 파견근무에 있어서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파견 사용기간을 18개월로 규제했고, 한국은 제조업에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을 뒀다. 다만 일본은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한다.
  • 해고에 드는 비용도 한국이 과도하게 높았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해고규제가 1개 더 많은 4개 조항주)을 담고 있다.

    주52시간제에 대한 탄력근무 단위기간은 한국이 3개월로 가장 짧았다.  미국, 독일은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때도 한국은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해 제약이 컸다.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추가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의 경우 독일과 영국은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50%를 추가지급해야 해 비용부담이 가장 높았다.
  • 한경연은 이같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이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OECD 37개국 중 꼴찌(37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2010년∼2018년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선진국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