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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 대행할 경우 앞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건 이상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정위·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해외직구 규모는 2019년 3조6355억원(판매액)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했다.
해외직구는 주로 당사자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함에 따라 오남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 위해·리콜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또한 식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생김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플랫폼내 판매사업자 입점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도 추진된다.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를 사전 신고하는 한편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조치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권고를 통해 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공정위 역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와 해외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것을 막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에서는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내년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