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내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는데 이에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100%면 의무적으로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는 3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코로나19(우한폐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생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